공지사항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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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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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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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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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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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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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219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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