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3선석)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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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투자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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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차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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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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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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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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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3선석)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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