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수산물 PLS 제도 교육 및 홍보 법정민간대행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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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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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서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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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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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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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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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21호
해양수산부에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건전한 소비 활동을 위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수산물 위생·안전 관련 정보를 교육 및 홍보하고자「2022년도 수산물 PLS 제도 교육·홍보」 법정민간대행사업 수행기관을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01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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