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 위탁기관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4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을 ‘선박 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