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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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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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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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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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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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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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237호
「선원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2022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1. 적용대상:「선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 최저임금: 월 2,363,10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 월 2,792,82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월 4,887,430원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해당 증빙서류를 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함
1) 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됨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
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해야 함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선원법」제56조 및 제106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함
4.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선원 최저임금에 산입 또는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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