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법정민간대행사업자 공모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1203호

 

해양수산부에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수산물 위생·안전관련 정보를 교육 및 홍보하고자「2022년도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법정민간대행사업 수행기관을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1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