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변경고시
-
부서
해사산업기술과
-
담당자
장종만
-
전화번호
044-200-6162
-
등록일
2021.12.30.
-
조회수
1018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243호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변경고시
제정 2021. 6. 1,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11호
개정 2021. 12. 00,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000호
“한국전기연구원”이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으로서 시험할 수 있는 시험품목 일부가 변경되어 「선박안전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