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1185호

 

「항만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제3자 제안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공고

이 공고문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제3자 제안 공모지침서(이하 ‘공모지침서’)』의 일부만 게시한 것입니다. 사업신청자는 반드시 공모지침서를 숙지하시고 지침서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지침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알림·뉴스/공지사항)에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공고명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공고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 일원(송도 10공구)

다. 면 적

구 분

대상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941,488

100.0

 

1종 항만배후단지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474,631

50.4

 

2. 업무·편의시설

3,000

0.3

 

3. 공공시설

463,857

49.3

 

 

· 도로

250,876

26.7

 

· 녹지

212,981

22.6

 

· 기타공공시설

-

-

 

 

※ 사업면적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계획 또는 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추진방식 :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 등은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사업비(항만법 시행령 제25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공용 또는 공공시설 제외)

마. 사업구역 매립 : ‘23.9월까지 주무관청에서 준설토 매립을 완료 예정(상세사항은 공모지침서 제36조(유의사항) 참조)

바. 자유무역지역 지정 : 본 사업구역은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예정 지역임

 

3. 사업신청 자격

가. 공모일 현재「항만법」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항 5호 및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함. 다만, 「항만법」 제50조 제1항 1호 내지 4호의 자가 제6호에 참여할 경우 총 출자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음.

나. 사업신청자는 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이거나 단독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다. 사업계획 제출 접수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상실되지 아니한 자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모지침서 참조

 

4. 공모일정

가. 사업설명회 일시 / 장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생략(공모지침서 배부로 갈음)

나. 질의서 접수 : 2022년 1월 28일(금) 09:00 ~ 2022년 2월 4일(금) 18:00까지

다.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22년 4월 28일(목) 10:00~18:00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2년 5월(예정)

※ 선정 발표일은 추후 변경 가능하며, 변경 발생 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임

마.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1동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5. 기타사항

가.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제3자 제안 공모지침서」를 참고하시고, 공모지침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공지사항)에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문의․안내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 (안내전화 044-200-5967, 5969)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알림·뉴스/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