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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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연안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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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하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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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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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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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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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233호
「연안관리법」제2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4에 따라 연안침식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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