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214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2~'26)」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