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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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투자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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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홍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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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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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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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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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212호
?항만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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