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선용품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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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선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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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남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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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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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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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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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203호
?어선법 시행규칙?제59조의5제3항에 따라 어선용품 형식승인시험기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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