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해형망의 자원관리와 어구개선 시범운영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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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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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반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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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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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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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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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1096호
근해형망의 자원관리와 어구개선 시범운영 계획 공고
해양수산부에서는 근해형망 어업인단체와 어업인이 연간 전체 어획량을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하여 준수하고, 혼획률 저감을 위한 조치와 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하는 경우「수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근해형망의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을 일부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어업인단체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1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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