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KDS 64 10 10 설계조건)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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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기술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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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유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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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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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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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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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94호
항만법 제36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하여 항만구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KDS 64 10 10 설계조건)」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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