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갈치·참조기 포획·채취 금지체장 별도 적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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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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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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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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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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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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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1068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목포수협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자협약 어업자를 대상으로 갈치 및 참조기의 포획·채취 금지체장 별도 적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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