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용물건 지정시험기관 지정 효력정지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90호

 

선박용물건 지정시험기관 지정 효력정지

 

선박용물건 지정시험기관인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대해 「선박안전법」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효력정지 처분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