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용물건 지정시험기관 지정 효력정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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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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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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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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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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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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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90호
선박용물건 지정시험기관 지정 효력정지
선박용물건 지정시험기관인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대해 「선박안전법」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효력정지 처분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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