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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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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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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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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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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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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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88호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변경고시
제정 1995. 1. 4, 해운항만청 고시 제1994-81호
개정 2010. 8.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38호
개정 2021. 10. 00,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000호
“(재)한국건설생환환경시험연구원”이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 으로서 시험할 수 있는 시험품목 일부가 변경되어「선박안전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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