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결과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1011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