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기간 연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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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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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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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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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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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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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1003호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기간 연장공고(국동항 외 3개항)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국동항 외 3개항)”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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