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항여객운송사업 항로 변경 고시(봉리~재원, 이목~어룡)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80호

 

「해운법」제5조의2 및「해운법 시행규칙」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09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