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항여객운송사업 항로 변경 고시(봉리~재원, 이목~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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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연안해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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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함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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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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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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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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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80호
「해운법」제5조의2 및「해운법 시행규칙」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09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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