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달리 적용하는 금지체장에 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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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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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곽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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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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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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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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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961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취가 금지되는 체장을 일정 기간 달리 적용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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