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한기간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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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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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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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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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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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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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958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우리부 공고 제2021-400호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한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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