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어항(영목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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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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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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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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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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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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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72호
국가어항(영목항) 지정 고시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목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고 어항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8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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