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어항(영목항)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72호

 

국가어항(영목항) 지정 고시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목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고 어항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8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