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어항(득암항) 지정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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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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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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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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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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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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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71호
국가어항(득암항) 지정해제 고시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득암항(전남 완도)’의 국가어항 지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8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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