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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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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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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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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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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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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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55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호제9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 예방을 위해 보조 및 지원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8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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