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어항(죽변항) 지형도면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53호

 

국가어항(죽변항) 어항구역 변경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12-67(2012.06.28.)호 폐지에 따라 국가어항(죽변항)의 어항구역 변경 내용을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08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