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어항 명칭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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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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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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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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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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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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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52호
국가어항 명칭 변경
어촌?어항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08-21(2008.05.26.)호 폐지에 따라 국가어항 명칭 변경 내용을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08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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