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 말소등록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887호

 

「선박법」제22조1항에 따라 선박의 존재여부가 90일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아래의 선박에 대해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 송달이 불가능(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 07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