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케이에스에프13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88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