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안전법 적용 면제 선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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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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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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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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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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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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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838호
「선박안전법」 제3조제3항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3호에 따라 「선박안전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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