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30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21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