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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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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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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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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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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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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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30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21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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