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포근포항 어항구역 및 개발계획(기본계획) 변경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22호

 

대포근포항(국가어항) 어항구역 및 어항개발계획(기본계획) 변경 고시

「어촌?어항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대포근포항(국가어항)의 어항구역 변경 및 어촌관광구역 지정 등 어항개발계획(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06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