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포근포항 어항구역 및 개발계획(기본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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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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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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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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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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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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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22호
대포근포항(국가어항) 어항구역 및 어항개발계획(기본계획) 변경 고시
「어촌?어항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대포근포항(국가어항)의 어항구역 변경 및 어촌관광구역 지정 등 어항개발계획(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06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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