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치유관리단 지정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769호

 

 

해양치유관리단 지정 공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해양치유관리단 지정 신청서 제출 및 공모에 관한 사항을 공고 합니다. 

 

2021년 06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