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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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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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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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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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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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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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11호
“한국전기연구원”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신청에 대해 「선박안전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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