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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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공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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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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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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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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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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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08호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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