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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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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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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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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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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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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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03호
우리부가 처분(’20.2.6)한 아래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취소 처분 및 형식승인제품 교체명령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효력정지를 결정(’21.5.20)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효력정지 기간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취소 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 정지
2021년 05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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