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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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투자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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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황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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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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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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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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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20호
항만법 제50조제④항에 따라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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