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공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0-125호, 2020.6.22.)」

제5조에 따라 "재해안전항만구축 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세부평가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개목록 : 재해안전항만구축 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세부평가기준(안)

2. 공개기간 : 2021.1.20(수) ~ 1.26(화)

3. 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1.1.26(화) 15시

 ○ 제출장소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전송

   - 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 팩스 : 044-200-5929

  * 제출한 의견은 반드시 유선(044-200-5956)으로 문서의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김슬기, 044-200-5956)


붙임 : 재해안전항만구축 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세부평가기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