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사업 등 위탁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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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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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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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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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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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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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3호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사업 등 위탁기관 지정 고시
?환경친환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에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사업(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사업)’ 및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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