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지정 고시문
-
부서
항만연안재생과
-
담당자
허중호
-
전화번호
044-200-5983
-
등록일
2020.12.29.
-
조회수
1151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244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8항에 따라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