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양항 육상항만구역 신규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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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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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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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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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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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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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229호
광양항 육상항만구역 신규 지정 고시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에 따라 광양항 육상항만구역을 아래와 같이 신규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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