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 공고(자율감척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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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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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조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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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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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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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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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1350호
2021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 공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9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등에 따라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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