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양항 3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1302호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광양항 3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 사업(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