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양항 3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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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연안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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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허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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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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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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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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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1302호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광양항 3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 사업(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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