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폐업신고 수리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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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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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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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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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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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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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1288호
해운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스타라인의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폐업신고를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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