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2020.9.8. 시행)

국가 항만보안 강화 및 항만을 이용한 위해인물의 국내침입 차단을 위해 국가보안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2016.11.9, 2020.9.8.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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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령근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