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시승선자가 이수할 수 있는 교육 목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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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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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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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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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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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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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166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임시승선자가 이수할 수 있는 교육 목록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9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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