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업무범위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132호

 

「선박안전법」제65조 및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209조에 따라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업무범위를 지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2020년 08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