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업무범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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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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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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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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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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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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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132호
「선박안전법」제65조 및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209조에 따라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업무범위를 지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2020년 08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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