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3분기 특별점검 대상선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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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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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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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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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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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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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1058호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 의한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6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0년 3분기 특별점검 대상 선박을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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