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해양식어업면허 취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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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양식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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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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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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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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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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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70호
수산업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 포기 신고에 따라 외해양식면허 취소 처분을 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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