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해양식어업면허 취소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70호

 

 

수산업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 포기 신고에 따라 외해양식면허 취소 처분을 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