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선원 전담 임시생활시설 운영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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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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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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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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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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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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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7.13.(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선원 전담 임시생활시설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원칙적으로 모든 입국 선원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여야 하며,
미신고 입국 선원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며
이 경우 이용료 가산, 중도퇴소 불가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나. 임시생활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입국 예정일 10일 전 사전예약 신청서를 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16. 예약 접수 시작 예정이며, 메일주소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안내 예정
(격리조치 자체는 7. 13.부터 시작으로 예약 접수 시스템 운영 전까지는 예약 없이 선사 책임하에 임시격리시설 입소)
- 또한 입항 48시간 전에는
관할 지방청 또는 항만공사에 외국인선원 하선예정자 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진단검사 등을 거쳐 선박에서 하선한 후 임시생활시설까지의 이동은
선사, 해운대리점 책임 하에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라. 출국수단 확보 및 출국보장확인서 등 요건을 갖출 경우 중도 퇴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퇴소일 전일 15:00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출국을 위하여 임시생활시설에서 공항, 항만까지 이동하는 경우
선사, 해운대리점 책임 하에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 또한 선사, 해운대리점은 출국장까지 책임지고 외국인선원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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