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선원 전담 임시생활시설 운영방안 안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7.13.(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선원 전담 임시생활시설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원칙적으로 모든 입국 선원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여야 하며,

     미신고 입국 선원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며

     이 경우 이용료 가산, 중도퇴소 불가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나. 임시생활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입국 예정일 10일 전 사전예약 신청서를 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16. 예약 접수 시작 예정이며, 메일주소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안내 예정

       (격리조치 자체는 7. 13.부터 시작으로 예약 접수 시스템 운영 전까지는 예약 없이 선사 책임하에 임시격리시설 입소)


    - 또한 입항 48시간 전에는

      관할 지방청 또는 항만공사에 외국인선원 하선예정자 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진단검사 등을 거쳐 선박에서 하선한 후 임시생활시설까지의 이동은

     선사, 해운대리점 책임 하에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라. 출국수단 확보 및 출국보장확인서 등 요건을 갖출 경우 중도 퇴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퇴소일 전일 15:00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출국을 위하여 임시생활시설에서 공항, 항만까지 이동하는 경우

     선사, 해운대리점 책임 하에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 또한 선사, 해운대리점은 출국장까지 책임지고 외국인선원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